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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94년 실시/교통부 입법예고/중·대형 자가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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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94년 실시/교통부 입법예고/중·대형 자가용부터 적용

입력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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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30일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일정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차고지증명제를 94년부터 실시하고 허위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교통부는 차고지증명서를 내야 할 자동차의 종류,차고지의 범위와 요건 등은 93년하반기 이 법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하되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1천9백㏄ 이상의 중·대형 자가용승용차 부터 적용하고 소형승용차와 화물,승합자동차,덤프트럭 등은 94년이후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개인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거지 1㎞이내에 있는 주차장과 사용계약을 맺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신규주택부설 차고지설치 기준의 강화를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협의중인 기준은 서울지역의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면적이 26∼40평이면 23평당 1대,단독주택의 경우 40∼60평이면 1대의 차고지를 갖추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적용제외 대상도 현행 60평미만에서 40평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교통부는 무단주차로 인한 각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에 의하면 현재 전체 차량의 40%가 차고지나 주차장없이 도로에 무단박차 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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