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제휴카드의 발행을 허용,은행 신용카드와 백화점 가전사 항공사 호텔 증권사 보험사 등 물품판매회사 및 서비스회사와의 업무제휴가 가능토록 했다.재무부는 이날 제휴카드 발행 허용방안을 발표,은행계 신용카드사와 유통업체 등 일반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허용하여 판매대행 상호대여 거래승인 전표접수 배달업무 등을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우체국 에서의 현금서비스나 증권계좌를 통한 자금결제 등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휴 대상에서 제외,당분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제휴카드는 은행신용카드의 물품구매 기능에다 신분증이나 회원증 등의 확인기능을 더한 것으로 카드 하나로 여러 회사에서 자기 고객들에게만 주는 각종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신용카드사와 갑 백화점이 제휴할 경우 A신용카드만 가지고도 갑 백화점을 이용할때 갑백화점 카드 소지자만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등의 각종 편의를 자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등 판매점계(비은행계)카드와의 제휴는 은행카드 사당3개로 제한키로 했다. 또 백화점 카드 등 판매점계카드 끼리의 제휴도 카드사당3개까지만 허용하고 은행신용카드 끼리의 제휴는 당분간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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