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걸림돌」일부 서로 양보/56공 사법적화해 모색/내달 선고공판… 새정부전 매듭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5공과 6공의 사법적 화해가 모색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 전경환씨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7명을 포함,5공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복권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29일 5공비리 핵심관련자로 기소됐던 전 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공판이 중단 1여년만에 전격적으로 재개됐다.
이날 상오 방청객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울고검 안승규검사는 대통령경호실법 위반죄(직권남용)를 적용,장 피고인에게 1심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5공비리 사건관련자 중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마지막인사인 장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9일로 지정됐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 내년 출범전에 5공 관련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재판연기 사유가됐던 주요걸림돌을 최근 각각 철회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장 피고인은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85∼86년 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할 일해재단(현 세종재단)내 영빈관부지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89년 1월27일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만기출소 4일전인 89년 11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항소심공판은 지난해 12월17일을 끝으로 중단됐는데 변호인측이 낸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헌법소원이 사실상 공판연기의 주요사유가 돼왔다.
그런 전 전 대통령 증인신청의 사유였던 영빈관 건물의 개인용도 여부 사실확정에 대해 검찰이 지난 10월 기존의 「전용으로 직무,뜬 유숙할 수 있는」이라는 공소장 내용을 「동국재단에서 초청하는 귀빈숙소용 및 재단총재가 직무·유숙할 수 있는」으로 변경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측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측은 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경호실법 시행령상의 직권 남용죄는 구성요건이 명확치 않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으나 이것도 이달초 돌연 취하하면서 재판부에 재판기일 지정을 신청했다.
장 피고인은 내년 1월 형이 확정된다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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