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9일 은행신용카드로 술값 계산을 하면서 고의로 기재사항을 누락시켜 탈세한다며 나이트클럽 업주를 협박해 2천여만원을 뜯어낸 이수민씨(35·무직·서울 성동구 자양동 60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8일 하오 8시께 서울 성동구 자양동 581 N경양식 집에서 서울 R호텔 나이트크럽 업주 장모씨(53)에게 『술값 계산으로 받은 신용카드전표에 날짜 등을 누락시켜 대행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2차례에 걸쳐 2천3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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