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이상 지정기준」 변경/독과점 기준도 대폭 상향/상호지보규제 모든 금융기관 확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정부는 29일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지정기준을 현행 총자산 4천억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상위 30개 그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8개 그룹(1천56개 계열사)이 내년 4월부터 30개 그룹(5백79개 계열사)으로 축소된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또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을 감안,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 선정기준도 현행 연간 공급액 3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재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초 확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개정의 배경은 지난 87년 도입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제도의 지정기준이 계열사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으로 고정돼 87년 첫 시행땐 32개 그룹(5백9개 기업)이던 것이 올해는 2배 이상으로 급증,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졌다면서 보다 엄격하고 실질적인 경제력 집중억제 추진을 위한 관리대상을 상위 30개 재벌로 줄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도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되며 특히 내년 4월1일부터는 1·2금융권의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3년내 자기 자본대비 2백% 이내로 줄이도록 규제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