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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불법」 첫 적발/외국인 승객에 합승·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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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불법」 첫 적발/외국인 승객에 합승·부당요금

입력
199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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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경찰대는 29일 외국인 승객을 태운뒤 합승를 하고 부당요금까지 받은 서울3 아1330호 모범택시 운전사 이경수씨(62)를 적발,강서구청에 통보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이날 상오 인도네시아인 무레이 아크바르씨(34·가루다항공 정비사)를 김포공항에서 태운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까지 왕복운행해주고 실제요금 3만7천6백원보다 많은 4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씨는 또 스위스그랜드호텔 도착후 아크바르씨가 짐을 가지러 호텔안으로 들어간 사이 다른 외국인 1명을 합승시킨 뒤 아크바르씨와 함께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했다.

모범택시는 합승·부당요금징수 등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고 승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7백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적발되면 일반택시와 달리 각종 행정처분에서 50%의 가중처벌을 받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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