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송민호검사는 29일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에 유권자에게 국민당 정주영후보를 홍보하며 금품을 제공한 홍두표피고인(49·현대자동차 판촉담당전무이사)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산업시찰을 명목으로 사원과 고객들을 동원,선심관광을 시키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제14대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첫 공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