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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투기 소지 없애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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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투기 소지 없애라(사설)

입력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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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없는 법률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의 언제나 예외에서 발생한다. 예외는 법률의 획일적인 적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특정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별한 헤택을 받기위해서 예외가 추구되고 이것이 임의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주어지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비리는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농림수산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우리는 경기도의 지정실적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부진한데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에 적합한 우수한 농지들이 대량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지주들이 군청이나 관계부서에 로비했다고 추측해 볼 수 밖에 없다. 도시에 인접해있거나 도시계획내에 있는 농지의 지주들은 용도가 전환되는 경우 지가의 폭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진력했으리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례는 어렵지 않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아 경기도지역이,용도로 보아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크게 부진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1백만8천㏊는 우리나라 전체농지 2백9만1천㏊의 48.2%에 상당하는 것이다. 또한 절대농지 1백34만2천㏊의 75.2%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초 농림수산부가 진흥지역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1백9만7천㏊의 92%에 상당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정실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도시계획구역을 보면 평균치보다 훨씬 저조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정대상 면적은 15만6천㏊인데 비해 실제로 지정된 것은 12만5천7백㏊로 대상면적의 80.6%인 것이다. 약 3만㏊(19.4)가 지정에서 빠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지정부진은 결국 땅값 하락을 우려한 지주들의 반발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의 지정실적을 보면 이러한 성향은 더욱 선명해진다. 전국 도시계획구역내 농지 26만2천8백33㏊중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정된 농지는 6만㏊(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0만2천7백86㏊(77%)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도시계획 목적에 맞추어 전용이 가능해졌다.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농수산부는 정부가 지정대상으로 정한 면적보다 5백㏊ 이상이 줄었거나 제외비율이 5%를 넘는 경기(양주 평택 화성 광주 이천 용인 안성),충남(보령 당진 아산),전남(나주시·담양 강진 나주),경북(달성 군위 선산),경남(창원) 등의 18개 시·군을 정밀조사,필요한 경우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꼭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투기와 불로소득의 가능성은 사전 배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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