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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처리부담… 절충형 마무리/「부산모임」김 전장관 등 처리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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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처리부담… 절충형 마무리/「부산모임」김 전장관 등 처리 향방

입력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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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양면 성격”형평론 대두/“검찰권 정립할때”기소로 선회검찰은 국민당 정몽준 의원을 소환,녹음 테이프 입수 경위 및 금품제공 약속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부산기관장 모임과 도청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게 돼 최종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이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처음 부산기관장 모임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벌 불가」,도청가담자들은 「구속 등 처벌 불사」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그러나 동전의 앞뒤 같은 성격을 지닌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검찰내부에 형평론이 대두돼 어느 한쪽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 등 강경한 처리는 피하되 검찰권의 위상을 세우는 선어서 절충형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기관장 모임 사건의 경우 참석 기관장들에 대한 서법 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일찌감치 결론이 내려진 상태. 다만 김기춘 전법무장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불구속 기소 ▲기소 유예 ▲무혐의 처분 등 다양한 법률 검토가 계속돼 왔다.

지금까지 검찰내부에서는 포괄적으로 선거 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 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35조를 『사적인 모임자리에서 선거를 주제로 방담』한 김 전장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강했었다.

그러나 막바지 검토과정에서 검찰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론과 법적용 가능성,도청사건 관련자와의 사법처리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 불구속 기소방침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김 전장관의 기소여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 적용이 가능한가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만 국민 정서 및 형평성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유죄는 인정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도청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경우 검찰은 당초 도청행위를 직접 처벌할 법규가 없자 주거침입죄 등을 우회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최소한 도청실무자 2∼3명의 구속을 시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어차피 도청사건 처리는 기관장 모임 사건처리와 동일 티켓』이라는 상황인식이 확산돼 있어 부산 기관장 모임 참석자들의 사법 처리에 소극적인 이상 도청 가담자들의 사법처리도 강경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분위기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 전장관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동일선상에서 안기부 직원 김남석씨,도청 실무자 문종열씨 등 2명,그리고 문씨 등에게 수고 및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주도록 지시한 정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소환조사에서 도청의 대가로 90억원의 거액 제공이 논의되는 등 국민당측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둔 검찰로서는 도청 가담자들의 불구속기소로 본말전도 수사라는 비난을 피해가면서 도청방지법 제정 등 법규마련의 목소리를 높이는 선에서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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