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8일 다량발송 소포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현재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3,4종 우편물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우편법 시행규칙 개장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 규칙은 중량·규격이 같고 동일인이 한번에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소포우편물과 동인일이 월5백개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소포우편물에는 5%의 요금을 감해주고 1백개이상의 소포를 시 군구 우편번호별로 구분해 발송하면 최고 10%까지,50개 이상의 소포를 해당 배달 우체국에 직접 접수시키면 최고 15%까지 감액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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