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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장관·정몽준의원 등/검찰,불구속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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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장관·정몽준의원 등/검찰,불구속 기소 방침

입력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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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늘 수사 발표부산기관장 모임 및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기관장모임을 주도한 김기춘 전법무부 장관과 도청 가담자들로부터 테이프를 받은 국민당 정몽준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그 동안 김 전장관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침과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으나 도청사건 관련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불구속 기소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두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법 적용 문제 등을 정밀검토 한뒤 29일께 관련자 사법처리를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산 기관장 모임을 선거 대책 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김 전장관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들에게 공무원의 선거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키는 무리이나 김 전장관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지지를 위해 현직 기관장들에게 선거 개입을 부추기거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한 점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 의원과 기관장 모임 정보제공자인 안기부 부산지부직원 김남석씨(43),도청실무자 문종열(42·국민당원) 안종윤씨 등 도청관련자 4명도 주거 침입죄 등을 적용,불구속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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