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넘는 반입품 면세 불허/연말연시 항공편 1백% 예약끝나관세청은 28일 연말연시 연휴기간에 골프 낚시 사냥을 즐기거나 그밖의 피한 목적의 무분별한 해외 여행과 물품의 과다반입 또는 불법적 밀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세관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의하면 내년 1월10일 까지 하와이행 모든 항공편 예약이 완료됐고 방콕과 싱가포르행도 1월6일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양사가 모두 연말연시 연휴기간의 하와이 괌 방콕 싱가포르 미주 및 동남이 노선이 1백% 예약됐다.
관세청은 홍콩 방콕 등 동남아 지역과 괌 사이판 일본 중국 등 휴대품 과다 반입 우려 지역 또는 밀수우범지역을 경유하는 항공편의 승객에 대해 김포 공항은 하루 두차례,김해 및 제주 공항은 하루 한차례씩 일제 정밀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해외 취득가액 기준 30만원을 넘는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을 불허하는 한편 휴대품 불법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들의 명단을 전산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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