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국민주택 의무비율 80%로/「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마련내년 3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간선시설은 지자체나 한전 등 시설사업자가 아파트단지 경계선 또는 각 세대 계량기까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입주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의무화 비율이 최고 80%로 높아진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주택건설 촉진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소유 및 관리권 문제로 시비가 많은 주택간설시설 설치기준을 조정해 도로와 상하수도는 아파트단지 입구까지,전기와 가스는 단지내 각 세대 계량기까지를 시설사업자가 시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사업자들은 아파트단지 경계부근 등에까지만 간선시설을 설치해와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어왔다.
개정안은 또 소형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로 돼있는 국민주택건설 비율을 최고 80%로 높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평형별 의무건설 비율을 정해왔고 지난해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75%까지 짓도록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비율을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시공업체가 공사중 도산 등으로 주택사용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입주자나 시공보증업체가 검사를 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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