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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수술뒤 사망/병원측에서 배상해야/서울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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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수술뒤 사망/병원측에서 배상해야/서울 지법

입력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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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 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8일 교감신경절제 수술을 받은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전승호씨(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유족들이 연세대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수술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수술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병원측은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원측이 수술전 혈액과 맥박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고 수술후 후유증이 발생하자 산소 호흡기 부착 등 제반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경절제 수술을 하면서 잘못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합병증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전씨가 90년7월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치료를 위해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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