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신규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납부토록 하는 중간 예납절차가 생략되고 국세를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할 수 있게 된다.또 50만원 미만의 국세로서 체납일로부터 1개월이 넘은 것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연도에도 그해 11월에 중간 예납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연도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 일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때 지금까지는 1백원 미만에 대해 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를 5백원미만의 세액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주소지 세무서장에 대한 신고는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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