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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수당·연금 등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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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수당·연금 등 20∼3%

입력
199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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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고엽제환자 무료진료 상반기실시국가보훈처는 27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내년부터 월 28만2천2백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보상금을 최고 20%까지 올리고 월남전 참전자들을 위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무료검진·진료를 실시키로 했다.

보훈처는 28일 상오 각시도 보훈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훈처 주요업무 추진지침을 시달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보상금중 월27만4천원인 기본연금을 28만2천2백원으로 3%,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월 간호수당도 1급이면 40만원에서 48만원,2급이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인상키로 했다.

공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월 최고 70만∼80만원에서 70만∼9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족들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주택임차대부액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하며 대부대상 유자녀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55세까지로 늘렸다.

또 연금을 받지 못하는 6.25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취업보호를 위해 취업시험 성적에서 10%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연령을 35세에서 55세 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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