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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공동부담금/96년까지 매년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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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공동부담금/96년까지 매년 늘리기로

입력
199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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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의료보험조합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사업을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보사부는 이를위해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재원을 위한 갹출금비율을 현행 보험료수입 6%에서 내년에는 7%,96년에는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보사부는 각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한 건당 진료비 90만원이상 고액진료비를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충당토록 하는 공동부담 사업이 지역의보조합의 재정안정을 돕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확대실시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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