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박정규기자】 대전시의회가 시예산지출 근거도 없는 청원진정처리 비용 등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9천6백만원의 시예산을 확보,나눠 쓴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6일 대전시 및 시의회에 의하면 의회는 지난 15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청원 진정치리 및 의정홍보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9천6백만원을 책정,의결을 거쳐 수령한 뒤 1인당 4백17만원씩 분배했다.
한 시의원은 『당초 의회 사무처에서 청원 진정처리 등 명목으로 4천8백만원을 시에 요청했으나 지난 12일 의회 예결소위의 계수조정 작업과정에서 2배로 증액시켜 15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정활동비는 지금까지 예산편성 항목에 없었던 것으로 내무부는 지자체 의원들의 요구가 많아 내년 예산부터 광역의원 1인당 2백60만원,기초의원 1백40만원씩을 책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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