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관장들의 김영삼 후보지원 모임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임휘윤 부장검사)는 모임주도자인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검찰은 당시 모임참석자들이 김 후보 지원발언을 한 사실은 명백한 만큼 최소한 모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조항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나 기소유예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로부터 대화내용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결과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관계자는 『모임참석자 대부분이 사적 모임임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함께 처리해야 할 도청부분 수사가 끝나지 않아 현지로서는 쉽게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청부분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조용국부장검사)는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국민당 정몽준의원이 이날도 검찰에 출두치 않아 28일중 출두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정 의원이 이때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키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모임정보를 제공한 안기부직원 김남석씨(43)를 재소환,▲모임 정보제공외에 녹취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정 의원으로부터 금품수수 약속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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