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투자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재무부는 26일 그동안 인가업종으로 묶여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도매업,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도 신고만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중 종합무역업 등 별도로 인가기준이 마련된 제한업종 및 소매업,관광호텔업 등 70여개 업종만이 관계기관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인가대상으로 남게된다. 재무부는 또 외국인투자 기업중 첨단서비서업을 조세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시설자금외에 운영자금만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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