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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 규모 확대/최고 18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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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 규모 확대/최고 18평으로

입력
199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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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근속등 자격도 완화키로정부는 사원임대와 근로자복지등 근로자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기준 최고 15평에서 18평으로 늘리고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시도와 기업에서 근로자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내년초 근로자 주택건설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15평까지만 허용되는 근로자주택 규모를 18평으로 늘려 30∼40대 중견 근로자들의 입주와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근로자주택은 근로자가 아파트를 직접 임대받는 사원임대 주택과 사업체가 아파트를 사서 근로자에게 임대해주는 근로복지 주택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입주조건이 까다로워 공급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건설부는 현재 월소득 1백만원이하,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로 돼 있는 입주자격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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