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 크게 넘쳐/병무청 “법개정돼도 면제확대 불가피”병무청은 26일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신체등위 1∼4급자 중 3∼4급자를 방위병으로 재분류한데 이어 고교중퇴 이하 학력자도 전원 방위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키로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방위병제 폐지를 내용으로한 병역법 개정의 국회통과를 예상,올해초부터 중졸이상 학력자로 신체등위 1∼4급자를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했으나 법재정이 미뤄지고 현역대상 자원이 실제 입영숫자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올 현역 판정자중 방위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될 신체등위 3∼4급과 고교중퇴 이하 학력자는 10만여명을 넘는다. 병무청은 그러나 방위병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내년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중졸 이상 학력자 중 신체등위 1∼4급자를 현역처분토록한 기존 병역처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역판정자수가 연간 실제 입영자수를 크게 상회,상당수 잉여자원에 대해 현역면제처분이 불가피해 현역처분대상 학력을 현재의 중졸 이상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종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병무청은 또 방위대상자원의 방위병 소집시한을 94년말까지로 연장,이때까지 미소집자는 현역병 18개월 영내복무토록 할 방침이나 현역자원이 남아돌고 있어,방위미소집자들 중 상당수에 대한 소집면제처분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방부도 병역수급의 불균형 및 국민개병제 하에서의 대규모 병역면제로 인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병역제도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며 민간정부 출범에 따라 육군사병의 경우 26개월인 의무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문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신규 병역자원 45만명중 현역입영은 20만명,방위입영 12만명,면제 5만여명,나머지는 장교·하사관 요원 등으로 충당하고도 남는 상당수에 대해서는 병역면제처분 외의 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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