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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전면 재수사/검찰/비자금 기업형 비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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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전면 재수사/검찰/비자금 기업형 비리 규정

입력
199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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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종찬 부장검사)는 26일 현대중공업의 수출대금 국민당 유입사건을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형 비리사건으로 규정,전면 재수사키로 했다.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사본을 받아 특수1부 검사4명을 전원투입,비자금 유출규모 및 경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내주부터 현대중공업 간부 등 사건관련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국민당 유입규모가 경찰조사에게 밝혀진 1백21억원보다 훨씬 더 클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6),장병수전무(52),이병규 국민당 대표특보(39) 등 수배자 7명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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