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카펫 판매업·노래방·뷔페등 제외/대형 백화점·신축호텔도/국세청 내년 실시국세청은 25일 자동차매매 알선 자동차 전문수선 등 현재 부가가치세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13개 종목의 사업자를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등 부가세 특례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서울의 삼풍백화점 등 12개 대형 백화점과 경주 힐튼호텔 등 2개의 신축호텔에 입주해있는 사업자들도 부가세과세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일선 세무서별로 7백92개 종목의 사업자와 57개 지역을 부가세 과세 특례대상에서 각각 제외했다.
국세청은 새로운 호황업종의 출현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가세 과세 특례자를 축소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과세특례 배제 범위확대 방안을 발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5만명의 과세 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가세과세 특례자는 외형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이들에게는 2%의 세율(일반과세자는 10%)이 적용되고 있으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 외형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자로 취급된다.
내년부터 부가세과세 특례자에게 제외되는 종목은 ▲자동차 내장품판매 자동차 신 부품판매 자동차 매매알선 자동차 전문수선 이륜차판매 등 자동차 관련업종 5개 ▲외과용 의료기기판매 요업제품판매 고급 조명기구 판매 고급 카펫판매 고급 위생도구 판매 등 고가상품 판매업 5개 ▲뷔페식당 영상비디오 설치 주점 노래연습실(반주기 10대 이상 설치) 등 신종 호황업종 3개 등 13개이다.
또 지역기준에 의해 과세 특례범위에서 제외된 백화점은 건영옴니 한신코아 미도파(상계점) 영등포 롯데역사 동아(인천) 본(안양) 삼풍 해태 한양유통(잠실) 신세화(부산) 비바 등이고 신축 호텔은 경주의 힐튼호텔과 호텔 현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 배제종목은 기존의 63개에서 76개로 늘어났고 배제지역은 서울 압구정동의 파르코백화점이 폐점하는 바람에 기존의 89개에서 1백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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