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부정당첨자 2백77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당첨취소와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건설부는 25일 무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속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백77명을 적발,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택은행이 지난해 분양한 국민주택과 금년 4월 분양한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서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적발된 사람들로 부정당첨 유형은 무주택 위장이 2백6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전용면적 40.8%평 이상의 고급주택 소유자 9명과 2주택 이상 소유자 8명 등이다.
이로써 그동안 신도시 아파트 부정당첨자로 적발된 사람은 6백7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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