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평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평선

입력
1992.12.26 00:00
0 0

선거에서 후보등록 때 기탁금을 내게하는 것은 포말 후보들의 난립을 막고 선거비용을 수익자(후보자)애게 부담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탁금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1958년에 실시됐던 제4대 국회의원선거 때로 50만환씩 내게 했고 이것이 5대 선거 때는 30만환으로 인하됐다. 5·16후 폐지됐다가 9대 선거부터 기탁금제를 부활시켰으나 무소속 견제의 일환으로 정당후보 보다 금액을 많게 했다. 반면 대통령후보의 기탁금제는 30년이나 늦은 87년 13대 대선 때부터 실시했다. 즉 정당후보는 5천만원,무소속은 1억원으로 규정했던 것이 14대부터는 정당·무소속 후보 모두 3억원씩 내도록 한 것. ◆그런데 13대 총선이 끝난뒤 당시 종로구에서 낙선한 정연봉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기탁금제는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참정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보통 및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위헌 결정에 따라 14대 총선부터는 기탁금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모두 기탁금을 1천만원씩으로 하고 국고 귀속요건도 조금 완화하여 14대 총선을 치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14대 대선에서 최소득표를 한 이병호변호사는 23일 대통령후보의 기탁금제는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헌재에 소원을 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3년전 헌재가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선의 기탁금제에 대한 결정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을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버젓이 존치시킨 것을 보면 대선쪽 기탁금제도 쉽게 폐지되지 않을듯 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선 때 소영웅주의자,자기과시주의자들이 너도 나도 출마하여 선거분위기를 혼란케 하고 이들의 선거비용을 엉뚱하게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시키는게 타당하는 다수의 의견도 반드시 참작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