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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까지 사면되었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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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까지 사면되었나(사설)

입력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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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양을 앞두고 「갈등의 제거와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사면은 그 의미가 착잡하다. 사면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은전과 관용이므로 그 조치는 너그럽고 당당해야 하는 법이다. 성탄전야에 이뤄진 특사 복권 감형의 대상은 26명으로 밀입북자,5공비리,수서사건과 의원비리 관련자들이 한묶음에 들어있다.노태우대통령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현 정부는 여러 갈래로 마무리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우선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이 그러하다. 집권기간의 부채를 덜어보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통일문제의 갈등해소를 앞세우고 더불어 5공비리와 6공의 과오도 하나로 엮어 풀어 보자는 결자해지의 계산이 엿보인다는 지적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현 정권 5년의 회오를 되새겨 보게 된다.

사면 해당자와 사건을 쪼개보면 험난했던 시대의 단면과 이지러진 굴곡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정치와 통일논쟁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비리와 무리가 저지른 사회적 진통이 그것이다. 이 두개의 범주는 확연히 구별되어 마땅하다. 사면 자체는 긍정하면서 한편으로 국민감정이 이반하는 이유를 쉽게 수긍할만 하다.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가석방은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의 변화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대화의 장애요인이 하나 제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뜻은 평가받을만하다. 앞으로 새 정부가 주도할 남북 접촉에도 새 지평을 열고 활기를 불어넣을 소지를 마련해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면조치는 뚜렷한 원칙의 제시가 없이 과거의 비리 관련자를 마치 대청소를 하듯 치워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크게 퇴색하고 말았다. 은전에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구별이 따라야 한다. 법의 판단과 집행에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에 의해 밝혀지고 재단된 비리와 과오는 법대로 척결될 뿐,세월의 망각과 정부의 은전으로 해소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신케 해야 법치주의의 정신이 살아나고 계승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조치를 내렸다는 명분은 정부의 자기 모순이며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깨끗한 마무리를 다짐하는 현 정부가 이 조치로 상처를 입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치·사회 전반의 화합이 요구되고 또 그렇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정한 화합은 용기있는 결단과 함께 기강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진다. 우리는 신한국의 탄생을 알리는 김영삼당선자의 새 정권에 의해 또다른 대사면이 예고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문민정치의 진수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수순이다.

여기에도 법치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강조해둔다. 사면권에도 도덕성과 정당성은 지켜져야 한다. 정부의 은전이 선심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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