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언론사 주식양도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4일 언론통폐합 당시 문화방송 주식 15만주를 보안사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국가에 기부 채납한 (주)고려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국가는 3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공 출범과정에서의 대표적 위법행위인 언론통폐합에 대해 원상회복과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대부분 원고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제한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대항불능한 개인의 동의는 명백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양자의 불평등한 관계에 비추어볼때 의미가 없으며 이와같은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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