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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사업비 편법 증액땐 예산배정 중단·국고 지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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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사업비 편법 증액땐 예산배정 중단·국고 지원 취소

입력
199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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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내년부터 각종 재정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당국과 사전협의없이 설계변경 등 편법을 통해 총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예산배정을 중단하고 시정조치가 따르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또 각종 공제 기금이나 자치단체별 지하철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당초 약속한대로 자치단체 및 민간의 재원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예산편성시 확정한 전제조건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목적댐 등 용지보상이 필요한 사업이 보상협상이 늦어져 지연될 경우 그 예산을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업에 돌려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3년 예산배정 기본원칙을 확정,내년부터 예산 집행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내년 일반회계 예산 38조5백억원 가운데 32%를 1·4분기 중에 배정,공공투자사업을 가급적 조기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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