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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년 이상 구형뒤 1·2심 “무죄”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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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년 이상 구형뒤 1·2심 “무죄”피고

입력
199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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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전 석방 불가」위헌/헌법 재판소,전원일치로 결정/“기본권 제한 과잉 입법”상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구형된 피고인의 경우 1,2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 등이 선고 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에는 석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3백31조의 단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1,2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 받고도 10년 이상의 형이 구형됐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재의 결정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돼 즉시 석방될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신 한병채 재판관)는 2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10년의 금고형이 구형된 하모피고인(16)등 2명에 대해 법원이 제청한 위헌 심판사건 결정선고공판에서 『이 법률조항의 단서 규정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따른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온 현행 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에 제동을 걸고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한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의 단서규정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구형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거나 불확실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 형사지법 양삼승 부장판사는 지난 3월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남자를 집단폭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뒤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장기 10년·단기 7년의 금고형을 구형 받은 하 피고인 등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준뒤 지난 5월 위헌제청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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