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상속 재산을 상속당시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4일 임정자씨 등 3명이 낸 헌법 소원사건 결정선고 공판에서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을 세금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한 구상속세법 9조2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조세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법조항은 세금을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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