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곡수매 우선 배정/농지소유 상한도 20㏊로 확대농림수산부는 24일자로 전국 5백68만필지,1백만8천㏊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로 구분,관리되어온 우리나라 농지는 이날부터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관리되며 농업구조 조정사업 등 모든 농업투자와 지원이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89년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우리나라 농지중 집단회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 2백9만1천㏊의 48.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절대농지 1백34만2천㏊의 75.2% 수준이다. 이는 또 당초 농림수산부가 진흥지역 지정대상으로 선정한 1백9만7천㏊의 9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현재 이용상태로는 논이 71.6%로 가장 많고 밭이 13.5%,과수원이 0.8%,농로 등이 8.3%이며 나머지 5.7%는 비농지 이다.
도별 진흥지역 면적은 ▲전남 20만7천5백㏊ ▲경북 16만4천6백㏊ ▲충남 15만7천1백㏊ ▲전북 13만3천5백㏊ ▲경기 12만5천7백㏊ ▲경남 10만5천1백㏊ ▲충북 6만1천㏊ ▲강원 4만9천8백㏊ ▲제주 3천8백㏊ 순이다.
이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 정리,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우선 시행되고 경지정리를 할때 농민들이 부담하던 자부담 10%를 국고에서 지게돼 농민부담이 없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현행 농지 소유상한 3㏊가 20㏊까지 확대되며 93년부터는 추곡수매량이 우선 배정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잠정지정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 주민여론을 다시 수렴,재정비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곳중 농민들이 희망하고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농업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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