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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란

입력
199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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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형량 면제… 형 선고효력 살아/잔형면제/특별복권 효과… 피선거권 등 회복/형선고 실효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잔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조치이다. 특별사면중 「잔형면제」는 통상 가석방되거나 잔여형량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의 남은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이다. 그러나 형선고의 자체 효력은 살아 있으므로 선고형량 만료전에는 공직취임에 제한을 받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박탈된다.

따라서 가석방 상태에 있는 전경환(50) 차규헌씨(63) 등 2명에 대해 특별사면 (잔형면제)과 특별복권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이들은 선거권·피선거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공직에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별사면중 「형선고 실효」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풀려난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시된다. 이 조치는 형선고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복권의 효과까지 포함하게 된다.

특별 복권된 염보현 전 서울시장(60) 최열곤 전교육감(62) 등은 형기를 이미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권 등이 회복됐다.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과 관련된 이원배(60) 이태섭 전의원(53)등 4명의 경우 「잔형면제」에 따라 잔기 형량을 면제 받게 되지만 특별 복권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선거권·피선거권은 계속 박탈된다.

특별 가석방은 일정형량을 넘긴 재소자중 행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곳으로 잔여형량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석방된 뒤 가석방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재수감할 수 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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