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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 최저보상 기준액/올보다 8.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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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 최저보상 기준액/올보다 8.6% 인상

입력
199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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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장해·유족 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등 산재보상 급여의 93년도 최저 보상기준액을 올해보다 8.6%인상된 1만5천1백27원으로 책정,고시했다.산재보험 최저보상제는 산재을 당한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 낮을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대신 적용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키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전체 산재보험수급자 중 2.4%에 해당하는 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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