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로이터=연합】 베트남 의회는 23일 민간기업에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허용하고 외국투자가들에게 세제 및 영업상 특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법의 전면 개정안을 승인했다.이날 승인된 새 외국인 투자법은 ▲합작회사의 활동허용기간을 종전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70년까지 연장해주며 ▲외국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의 베트남 또는 외국은행에만 구좌개설을 허용하던 방침을 바꿔 특별한 경우 해외의 은행에도 구좌를 개설토록 허용하며 ▲합작기업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2년간의 소득세 면제혜택을 중공업,사회기반시설,조림 등 분야에서는 외국 단독 투자회사에게도 부여했다.
이 법은 또 ▲베트남 기업이 합작회사의 지분을 확대하거나 외국 단독 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며 ▲정부 규정의 변화로 외국인 투자에 지장이 생길 경우 정부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 반 케에트 베트남 총리는 12월초 올해 외국투자 승인규모가 지난해 12억달러에서 73% 급증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관리들은 지난 22일 17년만에 외교관계를 정식 회복한 한국을 비롯,태국·말레이시아들도 강한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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