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검사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김대중대표의 개인비서였던 이근희피고인(2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형사지법1단독 조병현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재학시절에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 피고인이 공당의 비서를 빙자,자료를 유출해 국가이익을 해친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전민주당 김대중대표의 국방담당 개인비서로 일해 오면서 같은해 12월 2급군사비밀인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를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황인욱피고인(26)에게 넘겨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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