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장교3명 승소판결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3일 전역신청을 거부당한 육군 68사단 최문규대위(29) 등 학군25기 출신 현역대위 3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군측의 전역신청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관급장교 인사권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며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명의가 아닌 총장의 이름으로 전역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위 등은 올해로 임관 5년째인 장기복무지원자로 「복무기간 10년인 장기복무장교는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학군동기 98명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에게 92년6월부로 전역희망서를 제출했으나 『국방부장관의 방침』이라며 거부당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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