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상급단체인 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거부당한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이 노동부를 상대로낸 노조설립 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부측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언노련은 법외노조에서 벗어나 합법6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산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언노련은 89년8월25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상급 노조단체인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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