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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개정뒤 입사자엔 적용가능”/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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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개정뒤 입사자엔 적용가능”/대법판결

입력
199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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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나 개정이후 입사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2일 전 강원산업(주) 직원 이봉호씨(강원 정선군 남면)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정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기존판례를 변경,이씨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한 것은 무효』라며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뒤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취업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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