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시내버스 차고허용/개·재축 「대지 최소면적」 폐지/경계선 위치땐 바깥 용도 적용/오늘부터 시행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연탄공장이나 시내버스 차고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이용에 따른 각종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또 마시리 조정경기장에 경정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생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지면적이 18평 이상이면 증축을 허용해주고 개축,재축은 아예 대지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건물은 바깥쪽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심지에서 이전하는 연탄공장과 6대 도시에서 외곽 시군으로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축사의 대지 조성면적으로 축사면적의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새로 꿩 우렁이 달팽이 등의 사육장을 허용했으며 지난 5년간 종업원 숫자가 50인 이상인 공장은 증축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계획중인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조정경기장을 경정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체육진흥공단에 도시공원 개발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완화조치는 주로 지난 90년 10월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중 미사리 일대 개발과 경정장 설치허용은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시비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