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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시험횟수 제한”/내년부터/교육 정상운영위해 연 4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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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시험횟수 제한”/내년부터/교육 정상운영위해 연 4회로

입력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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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침서울시교육청은 21일 중고생들의 과중한 시험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3학년도부터 시험횟수를 중고교 모두 정기고사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중·고교 평가방법 개선지침」을 마련,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이 지침서에 이제까지 중학교는 매년 6∼9회,고교 8∼18회 실시해온 시험을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정기고사만 4회 시행하라고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고교 모두 연간 2회에 한해 추가로 실력고사를 실시하고 고3은 대학진학에 참고하도록 연간 4회 이내의 배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교육청은 또 그동안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객관식 위주의 출제관행도 전 과목이 고르게 안배된 주관식 유형으로 바꾸고 학과성적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및 교내외 봉사활동도 성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학생들에게 거두어온 실력고사 비용을 전액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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