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1일 6·25전쟁 당시 납북실종된 춘원 이광수씨의 3남 영근씨(64)가 아버지의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판했다며 문학사상사(대표 박공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춘원이 납북됐으나 호적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은 춘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언론에 보도된 춘원의 묘지 등을 볼때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적소유권은 당사자가 사망한 때부터 30년간 유효하나 사진에 나타난 사망연도가 50년으로 돼있는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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