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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사건 한·임 피고/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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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사건 한·임 피고/보석허가

입력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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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성우기자】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21일 하오 2시부터 열린 관권 부정선거 폭로사건 3차 공판에서 한준수·임재길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앞으로의 재판진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각각 1천만원의 보석 보증금과 현주소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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