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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범 신속 사법처리”/대검 선거 운동원 4백46명 우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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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범 신속 사법처리”/대검 선거 운동원 4백46명 우선조사

입력
199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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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9일 14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됨에 따라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진행,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대검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25일까지 선거 사범 1천9백47명(구속 1백41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선거사범 가운데 대통령 선거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선거운동원 4백46명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구속대상자를 선별,소환조사를 벌인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인 1천1백15명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입건여부를 가려 사법처리키로 했으며,사전구속 영장이 신청된 13명도 조속히 검거해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각종 선거 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방침』이라며 『현대그룹 계열사의 국민당 지원사건과 부산기관장들의 민자당 김영삼후보 지원모임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3대 대통령선거당시 입건된 선거사범은 13.8%의 기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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