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재벌그룹 소속 중소기업과 비계열 대기업(재벌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공사 발주시의 단체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재무부는 18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공사금액 20억원미만의 정부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신 2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착제를 적용, 가장 낮은 공사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특정 정부공사를 설계한 업체의 계열기업도 그 공사의 입찰에 참여토록 허용한다는 당초방침은 보류, 오는 9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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