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범구기자】18일 상오 10시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투표구 투표소에서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돼 투표가 일시중단됐다.이날 투표를 하던 이현윤씨(35·여)가 투표용지에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누락된 것을 발견,위원장이 도장을 찌어 투표했으나 민주당 참관이 측이 『다른 투표용지에도 도장이 누락된 것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해 투표가 중단됐다.
그러나 판교구 선관위측은 『위원장이 미처 도장을 찍기도 전에 투표용지가 교부됐을 뿐』이라며 유효처리키로 함에 따라 20분만에 투표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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