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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염창지구 편입 하천부지/“시,6백억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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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염창지구 편입 하천부지/“시,6백억 보상하라”

입력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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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시세보다 크게 낮은값 수용 잘못”서울시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액으로 수용한 하천부지에 대해 현실가격으로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17일 서울시가 평당 20만원에 수용,2백60만원에 건축업자들에게 되판 가양·염창지구 편입 하천부지 9만여평의 원소유자인 김종율씨(62·서울 성북구 성북동 277) 등 1백1명이 지난 90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김씨 등에게 모두 6백여억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수십년간 살아왔고 등기까지 해놓은 땅을 서울시가 현실가격을 무시하고 자체감정한 평당 20만원에 수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서울시가 이 부지를 택지로 만든 뒤 건축업자들에게 평당 2백60만원에 넘긴 점,편입당시 토지의 이용상황,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현실적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1년 하천수용법에 의해 토지를 무상으로 수용당한 뒤 86년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89년 서울시로부터 평당 20만원씩 보상받았으나 이에 불복,지난 90년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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