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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선일… 알아야할 사항/주민증 없으면 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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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선일… 알아야할 사항/주민증 없으면 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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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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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봉 비치된 것 사용해야제14대 대통령선거가 18일 상오 7시부터 하오 6시까지 전국 1만5천3백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로 귀중한 한표가 무효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선거인은 투표통지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구 선거위원과 투표종사원 및 참관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투표통지표를 분실했더라도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하다. 반면 주민등록증 없이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어 선거인명부의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을 대조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찌고 투표통지표에 명부대조필인을 받는다.

이상의 확인절차가 끝나면 선거인은 투표구 선관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왼쪽 윗모서리의 일련번호지를 절취선에 따라 떼어 번호지함에 넣는다. 이 때 투표용지에 선관위원장의 사인과 정당대리인 정당추천위원의 도장이 모두 찍혀있어야 유효한 투표용지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어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준비돼 있는 기표봉을 이용,지지하는 후보 밑에 표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표를 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는 ㉦표가 돼있는 기표봉이 사용된다. 규정된 표시 이외에 어떠한 다른 표시도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준비된 기표봉을 사용하도록 한다.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즉시 회수,무효처리하게 돼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감시각인 하오 6시가 넘더라도 그 이전에 투표소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나 표찰 등을 배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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