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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법무등 21일께 소환/검찰 「부산모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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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법무등 21일께 소환/검찰 「부산모임」 수사

입력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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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 동원여부도 조사키로부산기관장들의 민자당 김영삼후보 지원모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임휘윤 부장검사)는 17일 국민당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등 참석차 5명을 대선이후인 21일께부터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21일께 부산기관장들에게 이 모임을 연락한 김영환 전 부산시장,모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이규삼 전 안기부 부산지부장 박일용 전 부산경찰청장 등 4명을 1차로 소환,모임소집 경위 발언내용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석차들의 대화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녹음테이프의 감정 및 녹취결과가 19일께나 나올 예정이어서 이를 토대로 대화내용을 정밀검토 해야함으로 소환조사를 21일 이후로 늦추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발표와 달리 『김 전 장관의 소환장소가 서울지검이 될지 여부는 현재론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 초원복국집 주인 박모씨(35) 등을 22일께 소환 조사하고 김대균 부산지구 기무부대장은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군수사기관에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국민당의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경식 부산지검장 우명수 부산시교육감 등 다른 참석자들도 수사상 필요할 경우 조사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참석자들의 개별발언 내용을 정밀분석,이들이 대선기간에 김영삼 후보를 지원키위해 관권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6일 국민당측 고발인 유수호의원 등 3명이 검찰조사에서 『테이프 입수자 및 녹음방법 등은 전혀 모르며 녹취서는 대화내용중 잡담 등을 제외한 선거관련 부분만 선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 등은 또 『정 지검장은 특별한 발언내용이 없었고 우 교육감은 발언 내용이 경미한데다 교육자 신분임을 고려,고발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두희 검찰총장은 이날 부산기관장들의 민자당 김영삼후보 지원모임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서울지검에 재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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