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차고증명제 대비/대도시 소형아파트·20호 미만 연립중심정부는 급증하는 차량증가와 오는 94년부터 시행될 차고증명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주택 주차장 의무확보 비율을 내년중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기준은 89년이후 개정되지 않아 주차난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중 주차장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소형아파트와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주차장 의무확보 비율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교통부도 최근 건설부에 94년부터 차고증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현재의 주차장 의무확보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현재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비율은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2평 이하는 34평당 1대 ▲12∼25.7평은 33평당 1대 ▲25.7∼40.8평은 25.7평당 1대 ▲40평형 이상은 22평당 한대 꼴인데 건설부는 18평 이상은 가구당 1대꼴이 될 수 있도록 기준면적을 높이고 4단계의 분류를 5∼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는 방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현재 45∼1백평당 1대로 규정돼 있는 것을 대도시는 지역실정에 따라 최고 3대까지로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지침을 제정,내년중 시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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